최근들어 난방비 폭탄 맞으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신 분에 한하여 4인 가구 기준 385,300원 의 냉난방 사용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전기세, 도시가스, LPG, 연탄 등의 비용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기간인 2월 28일까지 서둘러 신청하시고 이미 신청하신 분들 오늘 이시간을 통해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안내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자는 2022년 5월 25일~2023년 2월 28일까지 신청 가능한데요. 사용기간은 여름 바우처 2022년 7월 1일~2022년 9월 30일, 겨울 바우처 2022년 10월 12일~ 2023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요금차감 내용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이며 2023년 4월 30일까지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를 청구 작성해주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 안에 등유, LPG, 연탄, 전기 및 도시가스 결제가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는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가능한데요. 2023년 사용기간 만료일인 4월 30일을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잔액조회는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이용 가능함을 잊지마세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본인) 은 아래와 같으며 다음 어느 하나에는 해당되어야 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는 2월 28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 노인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으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에 해당하는 사람
이밖에도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이며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인 경우이며 다만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 한국광개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124,100원 | 167,400원 | 222,700원 | 291,800원 |
총액 | 153,700원 | 211,600원 | 288,200원 | 385,300원 |
맺음말
이상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안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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