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1979년 이후 44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인데요. 21세기에 비상계엄 선포라니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비상계엄 선포 뜻, 조건과 역대 비상계엄이 언제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뜻
▶ 비상계엄 선포 뜻
비상계엄은 국가의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한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의 비상계엄은 모두 9차례 선포된 적이 있는데요. 가장 최근으로는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을 맞고 숨진 10.26 가태 직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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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번 비상계엄은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요. 비상계엄 조건으로 헌법 77조 5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지만 동시에 국회에 계엄을 해제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
1.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3.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5.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역대 비상계엄 선포
- 1948년 여수 순천 10.19사건
- 1948년 제주 4.3 사건
- 1950년 6.25 전쟁
- 1952년 부산정치파동
- 1960년 4.19 혁명
- 1961년 5.16 군사 정변
- 1964년 6.3 항쟁
- 1972년 10월 유신
- 1979년 부마민주항쟁
- 1979년 10.26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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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의미는?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선포하는 것으로 비상계엄 선포 절차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헌법에 명시된 조건 하에 선포되며 국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군사적 대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이 일부 제한 될 수 있으며 특히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이 군사 통제 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필수 물자 배급 및 경제 활동도 일부 제한될 수 있으니 국민은 비상계엄 선포 시 정부의 공지 사항을 실시간 확인하며 안전과 국민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합니다.
윤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
맺음말
이상 비상계엄 선포 뜻, 조건과 역대 비상계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